# 창업카페 운영 지침

- 식별자: urn:syu:norm:343
- 종류: 지침 ·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1-01-22 (시행 2021-01-01) · 현행

### 제1조(목적)

이 운영 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창업카페(이하 “창업카페”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 제2조(소재)

창업카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내에 둔다.

### 제3조(사업)

창업카페는 학생들의 창업 인식 제고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창업교육 및 세미나 운영 공간 제공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공간 지원
4. 창업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운영
5.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 제4조(이용자격)

①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 재학생·휴학생
2.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
3. 본교 교직원
4. 일일출입자
②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교직원은 재직 중에만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일일출입자는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창업카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창업카페의 운영시간은 본교 운영시간에 따라 09시부터 18시로 정하며, 이외의 시간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시설물관리)

① 이용자는 교내의 공용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카페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금지사항)

이용자는 창업카페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숙박행위
2.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3. 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4. 창업카페에서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
5.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6. 교내에서의 흡연, 음주 행위
7. 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

### 제8조(처분기준)

제7조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위반 : 경고조치 및 퇴실
2. 2차 위반 : 창업카페 출입 금지 6개월 및 관련기관 조치 의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모든 업무는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