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혁신위원회

- 식별자: urn:syu:norm:347
- 종류: 규정 · 소관: 기획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6-29 (시행 2026-06-29)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07〉

### 제2조(구성)

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교양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및 서기)

위원회의 의장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수행한다. 〈개정 2022-03-07〉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처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5.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03-07〉

###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안건 제출)

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