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목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5
- 종류: 규정 · 소관: 교목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8-31 (시행 2026-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교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교 교직원의 신앙 향상과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핵심교양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3.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교목팀장, 핵심교양교수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있다. 〈신설 2021-02-15〉

### 제4조(회의 소집)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 매주 1회 개최한다. 〈개정 2021-02-15〉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교직원들의 신앙 부흥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추진
2. 학생을 위한 신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각종 수련회 운영 및 지원
4. 각 학과 성경연구 모임 지도 및 지원
5. 교내선교를 위한 각종 활동지도 및 지원 〈개정 2016-02-29〉

### 제7조(운영 세칙)

기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신앙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