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64
- 종류: 규정 · 소관: 건강증진센터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5-04 (시행 2026-05-04)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생활건강증진원 산하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을 위하여 설치한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5-04〉

### 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

### 제3조(기능)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 〈개정 2026-05-04〉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조직)

① 건강증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6-05-04〉

## 제2장 운 영

### 제5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4-09-30 판까지는 "건강증진위원회")

### 제6조(건강증진센터의 직원 및 업무)

건강증진센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직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5-04〉
1. 센터의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
2. 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를 둔다.
3. 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업무 및 건강관련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

## 제3장 보 칙<신설: 2026.5.4.>

### 제7조(보고)

센터의 주요 업무 및 운영 결과는 생활건강증진원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6-05-04〉

### 제8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원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05-04〉

##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로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