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분장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65
- 종류: 규정 · 소관: 기획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3-09 (시행 2026-03-09)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행정업무를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 각 부서의 업무분담 및 책임과 권한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본 대학교의 각 부서별 업무분장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복수부서 관련업무)

①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비중이 동일하거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이 담당부서 및 업무를 조정한다.

### 제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기획처장의 업무조정에 따라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총장직속기구

#### 제1절 브랜드전략본부 <개정:2024.09.30., 2025.04.07.>

### 제5조(부속팀)

부속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30〉
1. 총장이 주재, 참석하는 회의 준비
2. 총장의 대내외 행사일정의 조정
3. 총장 유고시 총장직무 대행권자에 대한 업무연락
4. 수행 및 의전
5. 대내외 인사 관리 및 민원관리
6. 총장 기록물 제작 및 관리
7. 교내 게스트룸 운용 및 관리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5조의2(커뮤니케이션팀)

커뮤니케이션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4-09-30〉
1. 중장기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언론 홍보 및 위기 관리
3. 대외 이미지 및 브랜드 광고
4. 출판 홍보물 제작 및 관리
5. 홍보사진 촬영, 영상물 기획 제작 및 배포
6. 입시홍보 기획 및 제반 실무
7.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8.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및 관리
9. 온라인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및 관리
10. 학생홍보대사단(SU Ambassador) 및 사이버홍보단(SU Love) 선발 및 운영
11.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운영
12. 교내 전광판 콘텐츠 관리
13. 캠퍼스 사인물 제작 및 관리
14. 홍보 기록물 관리
15. 학내외 홍보활동의 조정 및 지원
16. 공식 UI 연계사업 관리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5조의3(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발전기금 모금전략 수립 및 시행
2. 발전기금 관련 규정 및 법무, 세무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홍보
4. 발전기금 모금행사 기획 및 실무
5. 고액기부자 관리 및 예우
6. 잠재기부자 발굴
7. 발전기금 CMS 관리업무
8. 기부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9. 기부금 접수 및 입금자 관리
10. 발전기금 통계 및 분석업무
11. 장학금 및 기부금 집행업무
12. 기부 영수증 처리 및 연말 소득공제
13. 대외협력 및 기관간 협약(MOU) 관리
14.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홈페이지 운영
15. 대학 기념품 통합 제작 및 관리
16. 총동문회 지원 업무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46조에서 5조의3으로 이동 2026.3.9.]

#### 제2절 내부감사실

### 제6조(내부감사실)

내부감사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본부행정부서, 각 대학(원) 및 부속․부설기관의 사무감사와 회계감사
2.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감사
3. 감사에 부수되는 경영Consulting
4. 부설연구기관(연구소)에 대한 감사
5. 국고(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6. 교내·외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소송 및 법적분쟁예방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3절 교육혁신원

### 제7조(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3.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 제8조(비교과통합센터)

비교과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비교과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2.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3.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4. 비교과통합시스템 운영·관리
5. 비교과교육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9조(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10조(교육인증센터)

교육인증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의2(SU-PREME센터)

SU-PREME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1-06〉

#### 제4절 글로컬사회혁신원

### 제11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 제12조(사회봉사팀)

사회봉사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01-06〉
1.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을 통한 봉사교육
2. 국내·외 단기봉사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3.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4. 교내 봉사단체 지원활동을 통한 봉사교육
5. 봉사 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ㆍ기획 업무
6. 사회봉사관련 홍보물 및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 발간 등 홍보ㆍ영상 업무
7. 사회봉사 학생 및 지도교수 지원 등 행정업무
8. 비영리 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12조의2(사회혁신팀)

사회혁신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01-06〉
1. 사회혁신 교과목 개발 및 운영
2. 사회혁신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글로컬 네트워킹 구축 및 강화
4. 사회혁신 정책 수립 및 전략과제 기획
5.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6. 글로벌 사회혁신 활동 기획 및 운영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13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 제5절 SU인권센터

### 제14조(SU인권센터)

SU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및 대응 업무
3. 인권침해 및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2023.09.04.]
〈전면개정 2024-09-30〉

### 제15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3-09-04 판까지는 "양성평등상담팀")

#### 제6절 대학일자리본부

### 제16조(취업진로지원센터)

취업진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취업에 대한 상담
3.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취업진로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1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17조(스타트업지원센터)

스타트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 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창업지원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18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절 AI융합교육원<개정:2026.1.26.>

### 제19조(S/W중심대학사업단)

S/W중심대학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7.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9조의2(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2-13〉

### 제20조(AI융합학생창업센터)

AI융합학생창업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 제21조(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

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 제21조의2(ITTC센터)

ITTC센터은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 제3장 <삭제 2023.02.13.>

#### 제8절 학술정보원<제목개정: 2023.02.13.>

### 제22조(학술정보팀)

학술정보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기획
2. 학술정보관련 대외협력
3. 수서
4. 자료조직
5. 소장 자료의 운용 및 열람
6.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용 및 구축
7. 이용자 서비스
8. 열람실 운용 및 시설 관리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23조(정보전산팀)

정보전산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화 중·장기 전략 수립, 집행, 평가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 사업추진 및 예산운용
3. 교내행정부서 정보화 사업 지원
4. 정보시스템의 사용권한 및 관리
5. 각종 정보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집행 및 관리
6. 교내 부서, 대학, 부속기관 관련 시스템 신규개발 및 유지보수
7. 정보시스템 관련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표준화 및 학사/행정 웹서버 운영
8.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산 인프라 관리 및 외주 용역업체 관리
9.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백업 관리
10. 행정업무용 PC A/S 및 업무 소프트웨어 설치 및 기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11. 교내 유/무선 네트워크(인터넷 회선, 무선와이파이, IP관리, 네트워크 장비 등) 및 도메인 관리
12. 정보보안 관리(방화벽, 침입탐지, 접근제어, 암호화, 방역백신)
13. 그룹웨어/웹메일 관리 및 스마트 캠퍼스 사업 지원
14. 전산실습실 관리
15. 학사/행정업무 지원
1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23조의2(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단행본 수서 및 정리
2. 연속간행물 수서
3. 연속간행물 입수체크 및 제본처리
4. 자료 대출
5. 장서 관리
6. 시설 관리
7. 이용자 서비스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56조에서 23조의 2항으로 이동 2025.2.27.]

#### 제9절 <삭제: 2026.3.9.>

### 제25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6-01-26 판까지는 "사업본부")

### 제25조의2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6-01-26 판까지는 "지능형반도체사업단")

### 제26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6-01-26 판까지는 "중독케어사업단")

#### 제10절 <삭제: 2026.3.9.>

### 제27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6-01-26 판까지는 "캠퍼스사업단")

#### 제11절 예비군대대 <제목개정: 2023.02.13.>

### 제28조(예비군대대)

예비군대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예비군 관련 업무
2. 민방위 관련 업무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12절 <삭제 2025.10.13.>

### 제28조의1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 제13절 RISE사업단 <신설:2025.1.6.>

### 제28조의2(RISE사업단)

RISE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RISE 사업 기획 및 운영
2.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3.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4. 대외 협력체계 구축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장 행정본부

#### 제1절 교목처

### 제29조(교목팀)

교목팀의 사무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각종 수련회 지원
2. 각종 위원회 관리
3. 각종 인성교육 제도 지원
4. 각종 서적 및 유인물 발간
5. 학생채플 운영
6. 영상미디어선교팀
7. 대내외 대관운영
8. 교직원 신앙 지원
9. 학과 및 교내 선교
1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30조(세계선교센터)

세계전교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0조의1(선교사훈련센터)

선교사훈련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9-04〉

### 제30조의2(BFFL센터)

BFFL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 제30조의3(리더십센터)

리더십센터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내·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인성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
3. 인성교육진흥사 자격증 과정교육진행 및 검정관리
4. 인성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30조의4(콘서바토리)

콘서바토리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0-13〉

#### 제2절 교무처

### 제31조(교수지원팀)

교수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무위원회 운영
2. 학과(부)장회의
3.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4. 교수협의회
5. 교무행정 및 행사지원
6. 교역자 계절대학 운영
7. 전임/비전임 교원 신규임용
8. 전임교원 승진임용 및 재임용
9. 교원 호봉승급 및 연구년 관련 업무
10. 교원업적평가
11. 강의평가(중간, 기말) 및 평가결과 공개 관리 업무
12. 강사 채용 및 업무지원
13. 조교관리
14. 월중 행사표 작성
15. 학사력(학사일정) 계획
16. 초과수당 및 강사료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32조(학사지원팀)

학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2.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3. 강의시간표 작성 및 강의계획서 관리
4. 강의평가 및 공개 등 업무 주관(강의자료 공개 관리 업무, 표준수업계획서 제공)
5. 수강신청 관리
6. 정규시험(중간·기말)관리 및 성적관리
7. 휴·보강 관리시스템 관리(휴·보강계획서 승인 및 관리, 보강 실시 모니터링)
8. 학점인정(신·편입생 일반교육, 편입생 및 국내·외 대학 학생교류)
9. 계절학기 운영
10. 졸업 및 전과 관련업무
11. 중도탈락예방시스템 운영(중도탈락 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12. 복수전공 관련업무
13. 학사경고 관련업무
14. 전자출결관리시스템 교육 및 안내(출결관리 안내 및 교육, 출석부 관리 및 전수 조사, 출석부 실시간 모니터링)
15. 전공 교육과정/연계전공 및 온라인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6. 학력조회 및 회보
17. 재적생 변동 상황 작성
18. 재입학, 제적, 휴학, 복학, 자퇴 관련 업무
1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33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3-02-13 판까지는 "SU-Innovation Academy")

### 제33조의2(교양교육원 교학지원)

교양교육원 교학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교양교육원 관련위원회 운영
3. 강의계획서 관리 및 시간표 작성
4. 수강신청 관리
5. 중간, 기말고사 관리 및 성적관리
6. 계절학기 운영
7. 시간강사 위촉
8. 기타 교양교육 행정에 관한 사항

### 제33조의3(기초교양부)

기초교양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3. 기초교양교육과정 운영
4.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역량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5. 컴퓨팅사고력 교과목 교육 운영
6. 사고와 표현 교과목운영 및 글쓰기 첨삭 관련 업무
7. 재학생 외국어 및 영어집중교육(TIE) 프로그램 운영
8. 그린(노작)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9. 기타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 제33조의4(핵심교양부)

핵심교양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교양 교과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핵심교양 교과목 개발연구 및 교재개발
3. 핵심교양 II 인성교과목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3조의5(융합교양부)

융합교양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창의융합교양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연구 및 편성운영
3. 기타 창의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 제3절 학생처

### 제34조(학생복지팀)

학생복지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지도
2. 언론사 (신문사, 방송국, 돌단, 영자신문사)
3. 장학위원회 및 학생장학실행위원회
4. 졸업앨범
5. 교내장학
6. 교외장학
7. 국가장학
8. 장학통계(정보공시)
9. 학자금대출 (농어촌, 취업 후 상환, 일반상환)
10. 분할납부, 연계대출
11. 국가근로
12. 교내근로
13. 대학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14. 학생상해보험
15. 학생증(국제학생증포함) 및 교직원 신분증발급
16. 학생복지시설 및 업체관리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35조(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학생지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연구
3.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의 해석
4.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6. 상담 수련생 교육 및 실습
7. 학생상담관련 환류체계 운영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36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장애학생 학습지원 (도우미 지원 사업)
2. 장애학생 생활복지 지원 (생활편의 제공)
3. 대학 내 구성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4.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절 기획처

### 제37조(기획팀)

기획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30〉
1. 발전계획수립
2. 대학발전계획 추진
3. 기구 및 직제의 설치·개편·폐지
4. 제 규정의 정비 및 관리
5. 부서업무 조정
6. 전략기획 및 정책연구
7. 프로젝트 관리
8.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38조(예산팀)

예산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통제
3. 등록금 책정
4. 국고지원금(특성화사업) 신청 및 배정
5. 장기차입금 신청 및 관리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39조(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사업추진방향 설정
2. 사업군별 세부사업계획 점검, 자문 및 관련 컨설팅
3.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4.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5. 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
6.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40조(IR센터)

IR센터와 IR센터 내 평가팀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전면개정 2024-09-30〉
1. 경영정보, 평가정보 및 통계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2. 각종 지표수집,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
3. 평가 관련 정책, 대응 방안 수립
4. 각종 평가 관련 업무
5. 대학정보공시 등 각종 통계업무
6. 홈페이지 관리
7. 교육만족도관리
8. 핵심역량조사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0조의2(AI대학혁신센터)

AI대학혁신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 제40조의3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 제5절 입학처

### 제41조(입학팀)

입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02.27.)
1. 입학전형 제도 기획 및 계획 수립
2. 입학 통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포함)의 개발·운영 및 입시데이터 관리
3. 입시홍보 전략 기획 및 실행
4. 입학전형업무 관리지침 수립 및 관리
5. 모집요강 및 전형관련 안내자료 제작·인쇄·배포
6. 입학전형 관리기획 및 시행에 관한 제 업무
7. 합격자 사정 및 신입생 장학생 선발
8. 입학관리본부 예산 총괄 기획·결산 및 문서관리·서무
9. 위원회 관리(공정관리·입학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 관련)
10. 입학관리본부 제 규정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11. 업무 매뉴얼 제작 및 관리
12. 입학관계 자료 정리 및 보존
13. 입학상담에 관한 제반 업무
14. 입학사정관 참여전형 운영 및 지원자 평가 제 업무(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 등)
15. 입학전형 통계 분석, 연구 보고서, 안내 자료 발간
16. 입학전형 연구개발 및 평가모형 개발
17. 고교-대학 연계방안 연구 및 시행
18. 입학사정관 관련 교육
19. 입학사정관 설명회 및 상담
20.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2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5-01-06 판까지는 "입학사정관실")

#### 제6절 사무처

### 제43조(총무인사팀)

총무인사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02-13〉
1. 직원 신규임용 및 배치
2. 직원인사위원회 운영
3. 인사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직원 승진, 승급, 인사이동, 해임발령
5. 직원 징계, 포상
6. 직원(정규직) 인사카드(근무조서) 관리
7. 직원 교육 및 연수 운영 및 결과 보고
8. 직원 출장(외부교육 및 협의회)
9. 직원근태관리
10. 계약직원 관리
11. 급여산정(계약직원 급여, 직원호봉산정)
12. 교직원 건강검진
13. 교직원 경조사/상조회 지원
14. 직원 동호회 지원
15. 행사(정년퇴임예배, 개교기념식, 총장기초청테니스대회, 식목행사 등)
16. 사학연금 관리(신분변동 신고, 부담금·법정부담금 관리, 퇴직연금 안내, 보험료 납부)
17. 4대 보험 / 교직원단체보험 가입, 청구
18. 한국교직원공제회
19. 직인관리
20. 공문서 수발/분류/보존/발송
21.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22. 개인정보보호 관리(내부관리계획수립, 교육, 자율점검, 교육부 수준진단)
23. 정보공개(정보공개 접수, 자료작성, 통보)
24. 보안(비밀취급인가/해제, 교육, 충무계획수립)
25. 무선국 관리
26. 교육부 전자서명인증관리
27. 주차관리
28. 시설물대관(안면도 연수원 포함)
29.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30. 직원경조사/상조회 지원
31. 우편/등기 분류 및 배부
32. 총무 관련 제규정 관리
33. 구내전화번호부, 교회주소록, 대총회연감
34. 경비/수송/주차정산소/우편취급국 관리
3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4조(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02-13〉
1. 자산관리 및 검수
2. 재물조사
3. 기증물품 관리
4. 임차복사기 관리
5. 불용품 및 손망실 물품 처리
6. 집기비품 유지 관리
7. 물품의 폐기, 매각 및 재활용
8. 졸업가운 보관 및 불출
9. 건물환경미화
10. 정화조 청소
11. 정수기 관리
12. 건물소독
13. 조경 및 수목 관리
14. 외부 청소
15. 임송농장/노작교육장 관리
1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2023.09.04.]

### 제45조(건축안전관리팀)

건축안전관리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02-13〉
1. 건축물 유지보수공사(사택, 부속시설)
2. 건축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
3. 건축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4. 건축물 신축 후 하자처리 업무(건축, 설비, 전기, 토목)
5. 건축, 전기, 설비, 토목시설물 보수공사
6. 시설물 유지 관리(하수, 오수, 우수관로, 도로, 주차시설)
7. 건물 평면도 관리
8.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운영
9. 냉․난방시설 운영 및 관리
10. 물탱크 관리
11. 에너지 관리(전기, 가스)
12. 공공요금(전기, 전화, 수도, 가스 등)
13. 보안시스템(출입문 통제 시스템 및 CCTV) 운영계획 및 설치, 유지
14. 건축 및 토목 등 각종공사
15. 건축 관련 위원회
16. 교육용시설(토지 및 건물) 관리
17. 안면도연수원 관리
18. 소방교육 및 훈련
19. 소방점검 및 순찰
20. 소방시설 관리
21. 연구실안전 교육 및 훈련
22.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23. 연구 활동 종사자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업무
24. 안전관리비 계상
25. 위험물저장소 관리
26. 연구실 폐액 및 실험폐수 관리
27.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
28.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업무
29. 연구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30. 종합상황실 운영 관리
31. 실내공기질관리
32. 석면관리

#### 제7절 국제처 <제목개정: 2023.02.13., 2026.3.9.>

### 제46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 제47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6-01-26 판까지는 "커뮤니케이션팀")

### 제47조의2(국제처)

〈개정 2025-01-06〉
국제처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며, 각 기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2.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3.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4.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

#### 제8절 연구처<제목개정: 2026.3.9.>

### 제48조(연구산학팀)

연구산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구활동 정책 수립 및 점검
2. 연구활동 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
3. 교수연구위원회 운영 및 관리
4. 연구윤리심의(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리
5.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6. 본교 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7. 부설(자율)연구기관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 관리
8. 부설(자율)연구기관 설립 및 통·폐합(평가)
9. 연구협력 사업
10. 연구처장 직인의 관리
11. 연구윤리 교육 관련 업무
12. KRI시스템 관리운영
13. 규정관리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8조의2(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기존 62조에서 48조의2로 이동 2026.3.9.]

### 제48조의3(공통기기실)

공통기기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수, 학생 연구지원 및 분석기기 관리・분석 업무
2. 학생 실험실습 지도 업무
3.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공동활용기자재 선정 업무
4. 분석기기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60조에서 48조의3으로 이동 2026.3.9.]

#### 제9절 재무처

### 제49조(재무처)

재무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등록금 고지 및 수납 업무
2. 교직원, 강사 급여 업무
3. 연말정산 관련 업무
4.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및 관리
5. 각 회계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와 출납업무
6. 지출결의서 적정성 검토
7. 자금운용관리
8. 각 회계 결산
9. 재정운영위원회 사무관리
10. 차입금(국내채 및 차관) 원리금 상환
11.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
12. 각종 계약서 관리
13. 생활관식당 및 교직원식당 관리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50조(구매팀)

구매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0조의2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6-01-26 판까지는 "수익사업팀")

## 제5장 대학부속기관

#### 제1절 대학교회

### 제51조(대학교회)

대학교회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절 생활건강증진원

### 제52조(금연금주클리닉센터)

금연금주클리닉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흡연음주예방교육
2. 5일 금연학교 운영
3. 응급환자 발생 시 지원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53조(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 및 교직원 진료상담 및 건강관리
2. 신․편입생 신체검사 및 재학생 정기건강 검진
3. 건강증진 업무(금연, 금주, 비만 관리 등)
4.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5. 병원 협력 업무
6. 건강관련 캠페인 및 행사 지원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54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3-09-04 판까지는 "BLS센터")

### 제55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2-03-07 판까지는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

#### 제3절 <삭제>

### 제56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 제4절 박물관

### 제57조(학예팀)

학예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30〉
1. 유물수집 및 기증
2. 박물관 내부 보안
3. 박물관 운영위원회
4.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문화 컨텐츠 개발 및 운영
5. 전시 기획 및 운영, 기획물 출판
6. 소장유물 보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교내 및 교외 전시 대관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57조의2(기록물관리팀)

기록물관리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9-30〉

#### 제5절 대학언론사

### 제58조(대학언론사)

대학언론사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절 인성교육수련원

### 제59조(인성교육수련원)

인성교육수련원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절 <삭제: 2026.3.9.>

### 제60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 제8절 SU-FARM <제목개정: 2023.02.13.>

### 제61조(그린교육장)

그린교육장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1조의2(에코팜센터)

에코팜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2-13〉

### 제61조의3(대학실습교육장)

대학실습교육장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2-13〉

#### 제9절 <삭제: 2026.3.9.>

### 제62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 제10절 <삭제 2023.02.13.>

### 제63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 제11절 <삭제 2023.02.13.>

### 제64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2-03-07 판까지는 "임송실습교육장")

## 제6장 부속교육기관

#### 제1절 국제교육원 <삭제:2023.09.04.>

### 제65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3-02-13 판까지는 "국제교류센터")

### 제66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3-02-13 판까지는 "국제학생지원센터")

### 제67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3-02-13 판까지는 "한국어교육센터")

#### 제2절 평생교육원

### 제68조(평생교육팀)

평생교육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개발
2. 소속강사 및 담당강사 배정
3. 수업 및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4. 학점은행제 인증평가
5. 홈페이지 및 학사 프로그램 관리
6. 특별 위탁교육
7. 수강생 모집 및 홍보
8. 예산/회계 관리
9. 직인 및 문서보존관리
10. 사무 및 교무에 관한 업무
1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69조(체육문화센터)

체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예산기획 및 집행
2.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3. 홍보 및 대관
4. 회원 등록 및 프로그램 운영
5. 강사/회원/시설/근로생 관리
6. 유관기관 단체강습 관리
7. 홈페이지 및 운영 프로그램 관리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3절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 제70조(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초․중․고등학교 예술(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2. 예술영재 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각종 활동
3. 기타 영재교육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절 유치원/어린이집

### 제71조(유치원)

유치원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2조(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절 생활교육원

### 제73조(시온관)

시온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4조(에덴관)

에덴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5조(살렘관)

살렘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6조(브니엘관)

브니엘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7조(신학숙관)

신학숙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장 대학 및 대학원

#### 제1절 <삭제:2025.1.6>

### 제78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4-09-30 판까지는 "교학지원팀")

### 제79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4-09-30 판까지는 "기초교양학부")

### 제80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 제81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 제81조의2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3-02-13 판까지는 "교양교육연구소")

#### 제2절 대학원

### 제82조(대학원 교학팀)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0-13〉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대학원위원회
4.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5. 정원조정
6. 대학원 학적 업무
7. 등록금,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업무
8. 학·석사 연계과정
9.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10. 수업 및 성적관리
11. 학점교류 관리
12. 논문 관련 업무
13. 연구 등록
14. 졸업 및 학위수여
15. 연구조교
16. 대학원 요람 제작
17. 외국인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18. 외국인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19. 강사 관련 제반업무
20. 증명서 발급
21.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2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83조

(원문에 제목·본문이 없습니다. 2024-09-30 판까지는 "최고경영자과정")

## 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전면개정된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전면개정된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의 규정은 해당 시행일에 시행한다.
가. 제30조의 2는 2023년 8월 14일에 시행한다.
나. 제47조의 2는 2022년 12월 19일에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의 제13조는 2025년 2월 27일, 제26조는 2023년 9월 4일, 제12절 2023년 4월 3일, 제28조의1는 2023년 4월 3일, 제 82조는 2023년 4월 3일, 제 30조의4는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의 제2절은 2025년 4월 7일, 제7절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 중 제5조의 3, 제21조, 제27조, 제25조, 제25조의 2, 제26조,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 2, 제48조의 2, 제60조, 제62조는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 2는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