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총장의 예우에 관한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77
- 종류: 규정 · 소관: 교수지원팀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19-02-25 (시행 2018-12-01) · 현행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전임총장의 예우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전임총장이라 함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임기를 마친 총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직전 총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능)

전임총장은 대학발전에 관하여 총장에게 조언하고 자문에 응한다.

### 제5조(강의시간)

전임총장의 주당 강의시간은 퇴임 첫 해에는 처장급 강의시수에 준하고 둘째 해 부터는 학과장 강의시수에 준한다.

### 제6조(기타예우)

① 전임총장은 본 대학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예우를 받는다.
② 전임총장이 대학이 요구하는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교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전임총장에게는 총장직 퇴임 직후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건 없는 1년 이하의
교원연구년을 줄 수 있다.

## 부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