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교양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8
- 종류: 규정 · 소관: 교목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8-31 (시행 2026-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핵심교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1-02-15〉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핵심교양강좌를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5〉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신학과장, 핵심교양교수, 교양교육원장, 교양교육원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15〉
2.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6-08-31〉

### 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2-15〉
1. 핵심교양 교육과정 계획
2. 핵심교양 교재발간
3. 핵심교양 교수법 연구
4. 핵심교양 교수 배정
[전면개정:

##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