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80
- 종류: 규정 · 소관: 국제교육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04-01 (시행 2024-04-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국제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연수과정 D-4 비자)을 위한 학생모집 및 선발에 관한 제반처리 사항과 공정한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구성)

①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평교수위원, 유관부서팀장 포함)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②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04-01〉

### 제3조(임무)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사항을 감시한다.
1. 입학전형 준비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통제〈개정 2020-06-08〉
3.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개정 2020-06-08〉
4. 〈삭제 2020-06-08〉
5. 〈삭제 2020-06-08〉
6. 입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7. 대학입시관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
8. 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해임된다.

### 제5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