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81
- 종류: 규정 · 소관: 국제교육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04-01 (시행 2024-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국제교육원 산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절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본 대학 국제교육원 산하에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대외국제부처장, 한국어교육센터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4-04-01〉

### 제3조(직능)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과정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3.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4. 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업무와 관련된 기타 사항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해임된다.

### 제5조(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한다.

### 제6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