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 및 관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82
- 종류: 규정 · 소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5-04-07 (시행 2025-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을 근거로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및 기간)

이 규정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한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적용된다.

## 제2장 조직 및 업무

### 제3조(조직)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3-07〉
1. 대학혁신위원회
2. 대학혁신운영위원회
3. 대학혁신지원사업단
4. 자체평가소위원회

### 제4조(대학혁신위원회)

①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 및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 계획 수립에 대해 관리 감독 하는 기관으로 대학혁신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주요 재정지원사업 책임자 및 재학생(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혁신위원회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대학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정지원사업(중앙정부, 지자체)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5.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03-07〉

### 제4조의2(대학혁신운영위원회)

①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전문가(1인), 재학생(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4-07〉
③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 관련 규정･세부집행지침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성과지표 설정･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신설 2022-03-07〉

### 제5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① 사업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은 단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전담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3-07〉
③ 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03-07〉
④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2-03-07〉
1. 사업 추진 계획 수립
2. 세부 사업별 운영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3.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4.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5. 사업성과 확산 및 홍보
6.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체평가소위원회)

① 사업 추진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03-07〉
③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소위원회에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자체평가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기 점검
2. 사업성과 및 자율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
3.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4.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전면개정 2022-03-07〉

### 제7조(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①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및 약간 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사업운영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실무자는 관련부서의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3-07〉
③ 총괄책임자의 부재 시 실무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비 집행계획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수립
2. 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3. 연차별 사업비 결산
4. 사업비 집행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5. 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기 타

###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단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3-07〉

### 제9조(사업결과보고서)

사업단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3-07〉

### 제10조(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11조(사업운영 규정 변경)

이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은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03-07〉

### 제12조(구성원 참여)

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전체의 사업 추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2-03-07〉

### 제13조(기타)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과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 12조에서 13조로 이동]

##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