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역자협의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88
- 종류: 규정 · 소관: 사무처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19-09-23 (시행 2019-07-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직원과 행정자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이 협의회는 삼육대학교 교역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본 대학에 설치한다.

###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협의회 위원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제2장 협 의 회 구 성

### 제4조(구성)

➀ 협의회의 위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직원 위원”이라 한다.)과 행정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② 행정위원 또는 직원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직원 위원)

➀ 직원 위원은 직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직원 위원은 직급별, 부서별 인원을 감안하여 선출한다.

### 제6조(행정 위원)

행정자 위원은 총장과 총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의장)

➀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되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위원과 행정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9조(간사)

➀ 교역자 상호간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직원 측 간사는 직원 위원이 행정자 측 간사는 행정자 위원이 선출한다.

## 제3장 협 의 회 운 영

### 제10조(회의개최)

➀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행정자 측 대표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직원 측 위원 과반수이상이 서명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 개최한다.

### 제11조(회의소집)

➀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2조(정족수)

회의는 직원위원과 행정위원의 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 제15조(회의록 비치)

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4. 기타 의결사항
② 회의록은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사항,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 3년간 보관한다.

## 제4장 협 의 회 임 무

### 제16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2. 직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직원의 고충처리
4.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의 건강증진
5.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6. 협의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8.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9.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역자간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7조(보고 설명)

직원 위원은 직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 할 수 있다.

### 제18조(협의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협의된 사항을 홈페이지 교역자협의회 란에 공지하도록 한다.

### 제19조(협의사항의 이행)

직원과 행정자는 협의회의 협의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20조(미협의사항)

협의회 안건 중 미협의된 사항은 자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연구할 수 있다.

## 제5장 고 충 처 리

### 제21조(고충처리위원)

본 대학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 제22조(구성 및 임기)

➀ 고충처리 위원은 직원과 행정자를 대표하는 교역자협의회 위원 중 각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고충처리절차)

➀ 직원이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고충위원에게 신고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신고 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24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 제6장 보 칙

### 제25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교역자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6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행정자 측에서 한다.

### 제27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 할 수 있다.

### 제28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