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 관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395
- 종류: 규정 · 소관: 사무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0-06-08 (시행 2020-06-01) · 현행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캠퍼스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

본교 캠퍼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처 총무인사팀을 주관부서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캠퍼스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캠퍼스를 순찰하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계도·단속한다.
1. 음주·흡연 행위
2. 소란 및 풍기문란 행위
3. 외부음식 반입, 야외 취식 및 취사 행위
4. 애완동물 출입 행위 (단,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동물생명자원학과 조끼입은 실습동물 제외)〈개정 2020-06-08〉
5. 차량(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포함) 속도 준수(20KM) 위반 행위 〈개정 2020-06-08〉
6. 시설물 및 차량 파손 행위
7. 꽃, 나무 훼손 및 잔디밭 출입에 따른 훼손 행위
8. 도토리 줍기, 나물 채취 행위
9. 제명호수 낚시, 수영, 겨울철 빙판 출입 행위
10.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11. 불법 광고물 및 전단지 배포 행위
12. 교내 홍보물 무단 게시에 관한 행위
13. 오토바이 출입 및 운행 행위 (단, 학교경비 및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제외하되 안전헬멧 착용과 속도준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14.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시 안전헬멧 미착용 행위 〈신설 2020-06-08〉
15. 교내(정문/동문 앞 포함) 불법 촬영에 관한 행위 〈신설 2020-06-08〉
16. 기타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20-06-08〉

### 제4조(출입관리)

➀ 안전한 캠퍼스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시간의 제한을 둔다.
➁ 부득이 출입시간외의 출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문 담당 경비 직원의 허락을 받고 정문으로만 출입을 하여야 한다.
1. 동계: 05:30∼24:00
2. 춘·추계: 05:00∼24:00
3. 하계: 05:00∼24:00

### 제5조(사고조사)

① 사고발생시 주관부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 및 훼손 없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시 그 사고의 경중에 따라 교내 구성원들에게 공표할 수도 있다.

### 제6조(책임)

본교 캠퍼스관리와 관련하여 경비는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규정 준수)

본교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방문객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자 의무)

캠퍼스 관리는 캠퍼스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건전한 캠퍼스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에 따른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1.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캠퍼스 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부
서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 시 강제 퇴교를 명할 수 있다.
2. 교직원 및 학생과 본교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고의 또는 캠퍼스 관리 규정을 무시한 과실로 인한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본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9조(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기타 관련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06-08〉

##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