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 교통안전 지침

- 식별자: urn:syu:norm:399
- 종류: 지침 · 소관: 사무처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20-06-08 (시행 2020-09-01) · 현행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교통법」과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캠퍼스 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본 지침에 적용되는 차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전거
2. *원동기장치자전거
3. 이륜자동차
4.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다. 킥보드
5.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통행 속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통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교 캠퍼스 전 도로의 통행속도는 매시 20km로 제한한다.

### 제4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특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면허나 1·2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5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인명보호장구)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 제7조(통행 제한)

이륜자동차는 본교 캠퍼스를 통행할 수 없으며 정문과 동문(후문) 주차장에 주차시켜야한다. 단 경비용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8조(벌칙)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법 제13장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어야 하나 지침 제5조1항과 2항의 인명보호장구 의무착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도의 벌칙을 적용한다.
1. 학생이 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주의’처분을 받고,「지도교수 상담(지도)결과보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학생이 연속하여 2회 적발될 시‘경고’처분을 받고,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수거되어 1학기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며, 「지도교수 상담(지도)결과보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학생이 연속하여 3회 적발될 시 1학기 간 각종 장학금 수혜를 보류한다.
4. 교직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적발될 시‘주의’처분을 받게 된다.
5. 교직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연속 2회 적발될 시‘경고’처분을 받게 되며, 시말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 칙

1.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