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후 연구원(Post-Doc.)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01
- 종류: 규정 · 소관: 연구처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20-01-01 (시행 2020-01-01) · 현행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박사후 연구원의 자격, 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박사후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연구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격)

연구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채용 시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조(채용절차)

연구원은 대학(원)장 또는 연구소장 등(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채용한다.

### 제6조(채용기간)

연구원의 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채용구비서류)

연구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무처(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박사학위수여증명서 사본 1부
3. 최종 학위(대학 포함)의 성적 증명서 각 1부
4. 기관장 등 추천서 1부
5. 기타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각 1부

### 제8조(퇴직)

① 연구원은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퇴직된다.
② 사업 및 과제가 중단되었거나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채용기간 중이라도 퇴직할 수 있다.

### 제9조(처우)

①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및 연구경비는 기관장과 연구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소속 대학(원), 연구소 등의 자체 연구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외부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소속 대학(원), 연구소(원) 등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본교 교직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본교 시설 및 연구관련 기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제10조(복무와 의무)

① 연구원은 연구(사업)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관장과 사업 및 과제 책임교수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연구과제 시행기관이 정한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본교 제반 규정을 따른다.
③ 연구원은 근무(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하여 본교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 연구원은 채용기간 종료 시 근무(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력인정)

연구원의 경력은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2조(증명)

교무처(대학원)는 연구원에게 소정의 연구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3조(위임규정)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