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금주클리닉 운영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13
- 종류: 규정 · 소관: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5-04 (시행 2026-05-04)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금연·금주교육과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금주클리닉(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5-04〉

### 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

### 제3조(기능)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개정 2026-05-04〉
1. 흡연·음주 예방교육 진행(졸업필수 비교과프로그램)
2. 금연 프로그램 운영
3. 금연·금주 공모전 진행
4. 금연·금주 홍보 진행
5. 금연·금주 DB구축 및 자문
6. 금연상담 진행
7. 환류체계 운영

##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4조(조직)

본 센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센터장, 담당직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센터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환류)

본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업무 및 관련 프로그램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환류체계(사전조사,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프로그램 진행, 평가 및 사후관리, 결과분석 및 환류)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한다.

### 제7조(시행세칙 및 지침)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 및 지침으로 정한다.

## 부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