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교전략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15
- 종류: 규정 · 소관: 교목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2-03-07 (시행 2022-03-07)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선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한 선교전략 수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팀장(서기), 교무처장, 학생처장, 각 학과(부)장, 핵심교양교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의 위
원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담당한다.

### 제4조(회의 소집)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선교전략 수립
2. 안식일학교 및 소그룹 운영계획
3. 소그룹리더 양성 계획

##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