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2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08-02-28 (시행 2008-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순안분교설립추진위워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북에서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 1906년에 순안에서 시작한 본 대학의 토지 및 삼육 교육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3.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 제3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총장, 대외국제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실장, 법인실장, 교육부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영어학원장
2. 위원회는 총장이 의장이 되고 대외국제처장이 서기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6조(서기)

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결정)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8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분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
2. 분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3. 분교에 합당한 설치 학과에 대한 사항
4. 교단적 협력 및 정부 기관 협조에 대한 사항

### 제9조(경비)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

###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