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3
- 종류: 규정 · 소관: 대학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09-30 (시행 2024-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2조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부원장, 부총장, 각 대학원장, 각 처장 대학원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16-02-29〉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의장 및 서기)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대학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22-05-16〉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2.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주요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수의 교무에 관한 사항
6.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제6조(회의)

1.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안건제출)

대학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