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육대학교 캠퍼스사업단 운영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38
- 종류: 규정 ·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19-02-25 (시행 2019-01-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사업단은 삼육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목적)

사업단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노원구와 협의관계로 캠퍼스타운 사업 수행을 통하여 삼육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와 지역사회의 중심인 노원구 내  6차 산업 기반의 창업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사업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업 육성 및 지역 문화 활성화’지역사회 친화형 캠퍼스타운을 창조하며,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캠퍼스타운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운영
2. 사업단 활동을 위한 참여 교수 선정
3.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주체 발굴 및 관리
4. 입주기업 모집·관리
5. 사업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6. 캠퍼스타운사업 성과 보고
7. 그 밖의 캠퍼스타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 제4조(위치)

사업단은 노원그린캠퍼스타운 거점센터에 둔다.

## 제2장 조 직

### 제5조(구성)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과 운영팀 및 세부사업별 팀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및 멘토를 둘 수 있다.

### 제6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서울특별시가 지원하는 캠퍼스타운 협력사업의 총괄 책임자가 된다.
② 사업단장은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제7조(팀)

① 사업단 산하의 각 팀에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선임연구원은 사업단의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운영한다.

### 제8조(자문단)

사업단에는 캠퍼스타운사업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3장 재정 및 운영

### 제9조(재정 및 회계)

사업단의 회계연도·예산재정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고시 캠퍼스타운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 제10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단장은 사업실행계획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② 사업단은 세부사업의 실행에 앞서 예산의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단장의 승인에 따라 진행하며, 해당 기록을 보존한다.

### 제11조(정산 정보 공유)

사업단장은 사업비의 정산 정보는 자치구, 서울시 및 대학과 공유한다.

### 제12조(사업운영)

① 사업단은 사업실행계획서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각종 세부사업을 수행한다.
② 사업단은 세부사업의 실행에 앞서 대학본부 및 부속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한다.
③ 사업단은 세부사업이 종료되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구 및 서울시와 공유한다.

### 제13조(사업관리)

사업단은 대학본부 및 각 부속기관, 자치구 및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 제14조(보칙)

이 규정과 서울시 운영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삼육대학교 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단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캠퍼스타운 단위형(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통보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캠퍼스타운 창업자문단, 사업단장 및 사업단 산하 팀장 등으로 임명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