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41
- 종류: 규정 · 소관: 교육혁신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8-31 (시행 2026-09-01) · 현행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비교과교육과정”이란 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2.“운영부서”란 비교과교육과정 내 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부서를 말한다.
3.“비교과 프로그램”이란 비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운영)

비교과 교육과정은 비교과통합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은 특성에 따라 전담 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22-09-05〉

### 제4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4-11-25〉
1. 운영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장(간사),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양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건강증진원장, 생활교육원장, AI융합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국제처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08-31〉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22.09.05.]

### 제4조의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내 비교과교육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2. 비교과프로그램 심의 및 승인
3.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에 대한 심의
4. 비교과프로그램 개선이행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승인
5. 비교과교육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내 비교과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신설: 2022.09.05.]

### 제4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실무위원회는 비교과통합센터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 전임연구원(서기), 기획팀장, 평가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팀장, 학술정보원 팀장, 교목팀장, 대학일자리본부 팀장, 학생복지팀장, 글로컬사회혁신원 팀장, AI융합교육원 팀장, 생활교육원 팀장, 국제처 팀장, 교양교육원 담당자(1) 학생상담센터 담당자(1)로 구성한다.〈개정 2024-09-30〉
2.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22.09.05.]

### 제4조의5(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비교과프로그램 사업계획 관련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자문
3.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종합보고서 자문
4.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내 비교과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신설: 2022.09.05.]

### 제5조(운영절차)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센터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에서는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계획(이하“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프로그램별로 등록한다.
6.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제6조(결과관리)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참여학생 이수에 대한 승인을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현황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2-05-16〉
1. 비교과 성과현황 등록 : 매년 2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 :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6주 이내

### 제7조(평가환류절차)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22-09-05〉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운영부서에서는 매년 개별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CQI보고서 및 해당 학기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이하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에서는 운영부서에서 제출된 개별 CQI보고서 및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내 비교과교육과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운영보고서는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지침을 따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