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관리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5
- 종류: 규정 · 소관: 입학처 · 상태: 폐지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 관리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입시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2조(구성)

입시관리위원회는 각 입학처장(위원장), 입학관리팀장(서기), 교무부처장, 각 학과(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 제3조(직능)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본 대학 입학에 관한 다음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업무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입학업무에 관련된 각 분과 설치 및 해제.
3. 입학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개정 2016-02-29〉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 해임된다.

### 제5조(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 입학관리본부에서 담당한다.

### 제6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

###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