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전략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 내규

- 식별자: urn:syu:norm:459
- 종류: 내규 · 소관: 기획처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16-01-25 (시행 2016-02-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전전략위원회에서 발전계획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립, 추진, 평가 등을 위임하여 구성할 수 있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종류)

발전전략위원회에 의해 위임되는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
2.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
3.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

### 제3조(구성)

① 소위원회는 발전전략위원회가 발전계획의 수립, 추진, 평가에 관하여 필요시 구성하여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발전전략위원회 위원장이 발전전략위원회 위원과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교직원 위원은 기획처 직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①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현황 및 환경 분석, 의견수렴, 발전방향 설정,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②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발전전략에 따라 학과 및 부서의 세부실행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행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
③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연도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평가는 정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과제별 목표 및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로 실시한다.

### 제5조(주관부서)

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소위원회 회의운영 및 기록
2. 관계부서 자료 등 필요사항 협조
3.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

### 제6조(결과의 활용)

① 소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최종 결과보고서는 발전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 제7조(세칙)

위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전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이 지침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