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

- 식별자: urn:syu:norm:461
- 종류: 세칙 · 소관: 교수지원팀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02-10 (시행 2025-03-01) · 현행

## 제1장 우수교원 선정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의 업적평가 규정 제19조 정기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우수교원을 선정하고 그 업적을 치하 및 포상하기 위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운영)

① 우수교원 선정에 따른 사항 심의 및 의결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우수교원 시상자 선발 및 운영
2. 우수교원과 관련된 교육 등을 위한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된 사항

### 제3조(시상종류 및 인원)

우수교원상은 우수교육자, 우수연구자, 산학협력 우수자, 우수봉사자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시상 인원은 부문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 제4조(심사기준)

① 우수교원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각 부문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우수교원 선정 교수가 교수윤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추천 및 선정)

우수교원상 대상자는 위원회의 의결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제6조(시상세칙 등)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우수교원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허가에 의해 시행한다.

## 제2장 우수교육자 선정

### 제7조(목적)

이 지침은 아래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①본교 전임교원 중 교육 실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하여 시상하고 포상함
②교육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확산하며 삼육교육의 질적 개선을 선도함

### 제8조(대상)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학부 수업이 연간 18시수 이상인 자
③최근 3년간 강의평가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④삼육대학교 업적평가 교육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자

### 제9조(포상인원)

①우수 교육자의 포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인문사회‧신학
과학기술
보건‧약학‧간호
문화예술‧교양
특성화 트랙
포상인원
1
1
1
1
1

### 제10조(선정절차)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자격 검증
②교원인사위원회 심의
③선정
④시상

### 제11조(심사영역)

심사 영역은 아래와 같다. 심사를 위한 지표는 별표에 따른다.
①강의 수월성
②교수방법 개발 및 교육개선 노력
③학생과의 소통
④학생 지원

### 제12조(평가서류)

평가서류의 자격 검증은 교육혁신단 및 교무처에서 시행하며, 평가서류는 아래와 같다.
1. 교육활동보고서
2. 우수교육 증빙자료 : 강의콘텐츠, 강의자료, 강의화면 등

### 제13조(선정자 처우)

선정자에 대한 처우는 아래와 같다.
①임명기간 : 1년
②특별격려금 : 최대 100만원
③Best Teahcer 상장, 수업계획서에 ‘SU-GLORY 우수교육자’ 표시
④교수업적평가 교육 점수 부여

## 제3장 우수연구자 선정

### 제14조(목적)

이 지침은 아래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①본교 전임교원 중 연구실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하여 시상하고 포상한다.
②교내 연구력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원에 대하여 시상하고 포상한다.

### 제15조(대상 및 자격기준)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최근 3년 동안 논문 실적 및 교외 연구비 수주 실적이 아래의 기본 조건을 만족할 때 연구산학처에서 계열별 1명을 선정하여 심사 대상자로 추천한다.(단, MDPI논문은 실적에서 제외)
〈개정 2025-03-01〉
구분
논문실적
(주저자 논문에 한함)
교외연구 수주실적
(연구책임자 과제만 해당)
자연계열
1. Science, Nature, Cell 등에 게재한 논문 1편
2. 분야별 Q1 논문 4편
(상위 10%는 2편으로 인정)
※상위 10% 우선
1.0억 이상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1. Science, Nature, Cell 등에 게재한 논문 1편
2. 분야별 Q1 논문 4편
(상위 10%는 2편으로 인정)
※상위 10% 우선
0.5억 이상
〈개정 2025-03-01〉

### 제16조(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①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에서 자격기준이상인후보자들을 심사 대상자로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교원인사위원회에서 논문실적, 교외연구 수주실적 및 권위 있는 학술상 시상 실적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예비 후보를 2인 이내로 추천하고 총장이 최종 선정한다.
③1년마다 매년 2월에 계열별 1인씩 선정하며 상장과 연구 격려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최근 4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④실적산출 기간은 정보공시 기간을 따르며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는다.

## 제4장 챌린저 우수연구자 양성 및 지원

### 제17조(목적)

이 지침은 아래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①교내 연구력 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동기 부여를 통하여 우수한 교원을 육성하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② 우수연구자 양성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 제18조(대상)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정년 전임교원 중 선정(4명/년 이내)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 제19조(선정 방법)

①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에서 지원자 중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 후 승인한다.

### 제20조(지원사항 및 의무사항)

①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홍명기 기금 지원(3,000만원/2년, 선택)
3. 책임시수 : 9시수/년
4. 지원 기간의 교수법 이수 제도 의무사항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연구비는 2년간 집행하며, 집행 이후 1년 안에 결과물을 제출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지원비/편당
(=추후 미달성시 환수금액)
논문
시수 환수
(n=미달성 논문 편수
1,500만원
상위 10%이내 논문
상위 10%이내 논문
18*n/2
750만원
Q1
Q1
Q1
Q1
18*n/4
375만원
Q2
Q2
Q2
Q2
Q2
Q2
Q2
Q2
18*n/8
〈신설 2025-03-01〉
②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3-01〉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본인의 연구분야 Q1 논문 주저자로 4편 또는
상위 10% 이내 논문 주저자로 2편
(단, Q2 논문 2편은 Q1 논문 1편으로 인정)
이공계열과 동일 또는 SSCI 또는 A&HCI논문 4편 (IF 반영하지 않음)
③ ②항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홍명기 기금 지원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실적에 대하여 부분별 환수를 진행한다. (상위 10%이내 논문 : 1,500만원, Q1 논문 : 750만원, Q2 논문 : 375만원) 〈개정 2025-03-01〉
2. 지원 기간의 책임시수를 연 18시수로 하여 강의시수 부족분에 대해 환수한다.

## 제5장 산학협력 우수자 선정

### 제21조(목적)

이 규정(지침)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 우수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01-17〉

### 제22조(대상 및 자격기준)

본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시상하고 포상하며 다음의 각 항을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 최근 3년 동안 교외수탁 연구비, 기술이전 수임료, 기타 인정할만한 공로가 있는 산학협력활동 등의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인 전임교원
〈신설 2022-01-17〉

### 제23조(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①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인 이내로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1인을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5-03-01〉
③ 매년 2월에 선정자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④ 실적산출은 협약일과 정보공시 기준을 따르며 당해 산학협력 우수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01-17〉

## 제6장 우수봉사자 선정

### 제24조(목적)

이 지침은 아래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① 본교 전임교원 중 교내외 봉사 영역 실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하여 시상하고 포상한다.
② 우수봉사자는 교내외 여러 활동에 대한 봉사 활동과 본교 교육이념에 맞는 선교 활동을 포상하자고 한다.
〈신설 2025-03-01〉

### 제25조(대상 및 자격기준)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 해당 평가년도에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익 또는 본교 발전에 기여하고 본교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
〈신설 2025-03-01〉

### 제26조(선정방법)

① 아래의 심사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검토 후 승인한다.
선교 활동 외
사회봉사 활동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합계
50
30
20
100
교목처
사회봉사단
교수지원팀
교원인사위원회 최종결의
② 선교 활동 외 –교목처에서 평가하여 추천
③ 사회봉사 활동
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방법
비고
사회봉사
국외봉사대
40
L*40 + M*30 + m*20 + O*20
(100점 상한)
L=국외봉사대 참여횟수
국내봉사대
30
M=국내봉사대 참여횟수
전공연계봉사클럽
20
N=전공연계봉사클럽 참여횟수
교내 봉사활동
20
O=사회봉사단 주관
교내 봉사활동 참여횟수
④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점수표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항목)
〈신설 2025-03-01〉

### 제27조(선정자 포상)

선정자에 대한 포상은 아래와 같다.
① 선정된 1인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선정되는 자가 다수일 경우는 격려금을 1/n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3-01〉

## 부 칙

1.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우수 연구자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챌린저 우수연구자 지원은 2023년 3월 1일부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표] 우수교육자 심사 지표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개정 2025-03-01〉
강의평가
점수
에듀테크
활용 점수
교수법
점수
CQI
점수
학생소통
(상담)
합계
50
10
10
10
20
100
교수지원팀
교육혁신단
교육혁신단
학사지원팀
학생상담센터
위원회 최종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