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출결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 식별자: urn:syu:norm:463
- 종류: 지침 · 소관: 학사지원팀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16-09-01 (시행 2016-09-01) · 현행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8절 제34조의 2 출·결석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용 상태 [문제] 「학칙 시행세칙」 제34조의2: 인용한 조문이 현행 규정에 없습니다

### 제2조(근거)

고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의거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준수하되, 세부 시행령은 대학별 학칙에 위임한다.

### 제3조(출결인정 범위)

구분
인정범위
비고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
해당 출전기간
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
해당 등록학기
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
해당 소요기간
소견서 기간내로 인정

### 제4조(출결 인정 요건)

➀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은 학과(부)장의 승인
➁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➂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은 소견서 첨부 후 해당부서 검토

### 제5조(출결 인정 제출서류)

➀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은 학과(부)장의 승인
∙출전주관기관 공문 사본 1부(출전자 명단 포함)
∙학과(부)장 서명 공문 1부
➁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합격기관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4대 보험 가입 증명 가능 업체)
∙학과(부)장 서명 공문 1부
➂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은 소견서 첨부 후 해당부서 검토
∙해당기관 소견서 1부
∙학과(부)장 서명 공문 1부

### 제6조(출결 인정 신청절차)

➀ 공결신청서 작성
➁ 해당 서류 제출
➂ 학사지원센터 검토
➃ 학과장에게 통보

### 제7조(기타 사항)

조기 취업 합격자는 출석인정을 제외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및 과제를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성적은 해당교수에게 위임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