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66
- 종류: 규정 · 소관: AI융합교육원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6-29 (시행 2026-06-29)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삼육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SW융합인재 양성
2.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개선
3. SW산학협력 프로젝트 운영 및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
4. 오픈소스 SW교육 강화
5. SW가치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6. 그 밖에 SW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

##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3조(사업단)

① 사업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장은 부총장 등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7.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위원회)

① SW중심대학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AI융합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06-29〉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 서기는 AI융합교육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및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별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06-29〉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의 3항에서 이동: 2026.6.29.]
1. 사업운영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 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소속 교원 및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단 내의 세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장 기 타

### 제5조(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사업비와 본교의 대응자금으로 충당한다.

### 제6조(사업비 집행)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7조(사업운영 규정 변경)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의무)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기타)

이 사업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IPT(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 관계 법령 그리고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