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7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폐지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모집 및 선발에 관한 제반처리 사항을 감시하여 보다 공정한 입학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구성)

①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평교수위원(15명이내)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09-01〉

### 제3조(임무)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사항을 감시한다.
1. 입학전형 준비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점자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결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입시부정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입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7. 대학입시관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 〈개정 2016-02-29〉
8. 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

### 제4조(활동기간)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입시일을 기준하여 전후 2개월로 한다.

### 제5조(수당)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