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8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8-31 (시행 2026-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제규정의 체계적인 검토와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책임과 권한)

①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무 총괄
2. 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
3. 간사 임명
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자료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총무인사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연구산학팀장, 교수(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개정
2. 규정 검토, 심의 및 안건 상정 〈개정 2016-02-29〉

### 제6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8조(심의절차)

① 모든 규정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입안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규정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정리 및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결과와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에게 보고된 규정안은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제10조(경비)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기록관리 및 관련법령)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 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르며, 관련법령으로는 삼육대학교 법제 업무 관리규정이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