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성지원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86
- 종류: 규정 · 소관: 교목처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22-03-07 (시행 2022-02-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영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교 교직원의 영적지원과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한 계획 수립에 조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목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목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기는 교목처장이 임명한다.

### 제4조(회의 소집)

정기 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교목위원회의 제안사업을 심의 하고 조력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