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충원율관리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89
- 종류: 규정 · 소관: 학생처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22-05-16 (시행 2022-03-01) · 현행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재학생충원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학생 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2. 재학생 충원율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학생 만족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한 교육이념 실현 극대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교육혁신원장, 교무부처장, IR센터팀장, 교수(2)로 구성한다.
2. 교수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소집)

➀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학생처 학생복지팀에서 관장한다.

###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10조(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