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학술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91
- 종류: 규정 · 소관: 대학원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22-05-16 (시행 2022-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7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술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1. 대학원학술위원회는 대학원장(의장), 부원장(서기),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7인으로 구성한다.
2. 대학원학술위원회에 대학원학술상 심사를 위한 학술상심사위원회를 둔다.
3. 학술상심사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평교수 5인으로 구성한다.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의장 및 서기)

1. 대학원학술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대학원학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학술상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연구, 기획 및 심의

### 제6조(운영세칙)

1.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원학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 학술상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8장에 의거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