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92
- 종류: 규정 · 소관: 대학원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22-05-16 (시행 2022-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부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국제교육원장, 재무처장, 각 대학원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의장 및 서기)

1.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부원장이 된다.
2.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3.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회의)

1.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안건제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