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육대학교 기록물관리실 규정

- 식별자: urn:syu:norm:493
- 종류: 규정 · 소관: 학술정보원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22-07-11 (시행 2022-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기록물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기록물관리실은 삼육대학교의 대학역사기록물로서 대학의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기록류를 수집, 정리, 보존하며 열람, 이용하게 하여 대학의 역사적, 문화적 발전에 기여한다.

### 제3조(직무)

기록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기록물 중 대학사료의 선별 수집
2. 학교법인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선별 수집
3. 대학사료기록물의 분류, 정리, 보존, 기술 및 평가
4. 대학사료기록물 검색 및 열람서비스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제2장 조 직

### 제4조(기록물관리실의 소속)

본교의 기록물관리실은 학술정보원 소속으로하고 학술정보원장이 관할한다.

### 제5조(직원)

기록물관리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기록물관리를담당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3장 기록물의 관리

### 제6조(기록물의 수집)

기록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대학사료를 수집한다.
1.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2. 교수, 학생기록 중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3. 법인 기록 및 기타 기록 중 대학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료

### 제7조(기타 기록의 수집 협조)

기록물관리실은 가치 있는 대학사료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서에 대하여 사료수집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기록물의 분류 정리 및 기술)

① 수집된 대학사료를 분류, 정리하여야 하며 검색이 용이하도록 적절히 기술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분류표, 기술표준, 평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9조(기록물관리실의 보존)

기록물관리실은 대학사료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항온항습 시설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4장 기록물관리실의 열람 및 이용

### 제10조(열람)

기록물 열람은 기록물관리실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열람 조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