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규정

- 식별자: urn:syu:norm:498
- 종류: 규정 · 소관: 총무인사팀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22-09-05 (시행 2022-08-01) · 현행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삼육대학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안전관리”란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학과 대학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사고”란 대학 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서 교직원 또는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이며, “총장”을 말한다.
7.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8.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리감독자”란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현업근로자”란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종사자를 말한다.
11. “대학구성원”이란 교직원, 학생, 계약업체 직원을 말한다.
12. “교직원”이란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13. “계약업체직원”이란 대학과 물품·용역·공사·임대계약을 체결한 계약업체의 직원을 말한다.

### 제4조(안전보건정책 및 방침)

① 관리책임자는 대학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모든 대학구성원에게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정책이 대학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 제5조(사고예방책임과 의무)

① 산업재해예방에 관하여 총장 및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총장 및 구성원은 규정 준수 의무가 있다.

##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 제6조(조직)

대학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총장은 대학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로 한다.)로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지휘·감독한다.

### 제8조(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선임조건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대학 안전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4. 대학 순회 점검·지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
6. 관련 법령으로 정한 안전 관련 이행을 위한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제9조(보건관리자)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선임조건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위생활동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보건관계요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직원의 건강 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 제10조(관리감독자)

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 교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대학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교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대학 내 등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교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5.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6.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1조(안전보건위원회)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단, 현업근로자 100명 이상일 경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구성은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용자 위원: 총장(관리책임자), 부총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관련 부서의 장
2. 근로자 위원: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직원대표 5명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직원⋅학생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중대 대학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대학안전사고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제12조(안전보건교육의 수립·시행)

① 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안전교육은 교육의 대상에 따라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 제13조(신규채용교육)

① 신규채용 교직원으로 현업근로자일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로 담당업무 종사 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 방법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제14조(작업내용 변경 교육)

① 작업내용이 변경된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변경업무 개시 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 방법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내용은 신규채용 교직원 교육과 동일하다.

### 제15조(정기교육)

①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매분기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 방법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6조(관리감독자 교육)

①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총무인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등은 관리감독자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 방법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7.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8.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제17조(교육결과 기록·보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 등)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 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장 안전관리

### 제18조(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안전보건진단)

① 관리책임자는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유해·위험기계 기구에 대하여 성능검사 검증품인 방호장치를 사용하여 방호조치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방호장치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방호장치를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제21조(안전수칙)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현업근로자 교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설치하는 때
2.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때
3.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 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때
③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2조(안전보건점검)

① 대학은 현업근로자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 작업 시작 전 작업장소 및 기계·기구 등의 이상유무 확인
2. 수시점검 : 대학에서 안전보건점검이 필요한 경우
③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작업 전에 일상 안전 점검 및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④ 안전보건점검은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화재 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4. 교직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시판 설치 상태
6. 정리 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⑤ 안전 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조치 한다.
⑥ 점검 결과 현업근로자 교직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시정 지시하고 해당 교직원은 즉시 개선 요구에 따른다.

### 제23조(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①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② 안전기준에 의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고 교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해야 한다.
③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1. 기계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때
3.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한 때

### 제24조(위험물의 보관)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위험물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사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둔다.
③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금지 및 관계 교직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

### 제25조(작업 중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업근로자 교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② 현업근로자 교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현업근로자 교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26조(안전표시)

유해 위험한 부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업안전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 제5장 보건관리

### 제27조(교직원 건강진단)

① 교직원을 신규로 채용 시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교직원은 2년에 1회 이상, 기타 교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규정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에 대해 실시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교직원의 작업 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안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 제28조(작업환경측정)

①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무 교직원이 있는 경우 측정 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측정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③ 측정자는 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다.
④ 작업환경 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교직원에게 해당 보호구를 지급하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근원적인 조치의 강구를 하도록 한다.

### 제29조(유해물의 취급절차)

① 취급부서 및 취급자를 정하여 취급하도록 한다.
② 부서업무와 업무체계를 정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

### 제30조(유해물의 표시 및 보완방법)

①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교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유해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긴급방재요령 및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유해부서에는 교직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교직원은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등 관리해야 한다.

### 제31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교직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지급한 보호구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주는 등 정상적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질병 감염 우려가 없도록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보호구는 각 기관 및 부서별로 매년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 제32조(보건수칙)

① 작업장의 조명,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기준 등의 보건기준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교직원은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감염 우려가 있는 질병 교직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제33조(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① 교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교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당한 교직원을 병원에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교직원을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사무처 총무인사팀, 건축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으로 한다.

### 제34조(사고조사 보고)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재해 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지점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및 해당부서장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지방노동청에 보고한다.
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⑥ 사고조사는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한다.
⑦ 안전담당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을 실시한다.
⑧ 안전담당부서는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5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안전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발생한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교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6조(비상연락망)

재해 발생 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 제7장 보칙

### 제37조(무재해 운동)

① 무재해운동의 시행요령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요령 노동부예규에 의한다.
② 무재해운동은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각 부서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무재해 달성시간 또는 일수를 표시하는 무재해기록판 및 무재해기를 사업장 입구나 각부서의 입구에 부착한다.
④ 무재해운동 달성기법으로 매 작업 시작 전에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한다.

### 제38조(안전보건 제안제도)

전 교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제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해당 부서(총무인사팀, 건축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에 제안하도록 한다.

### 제39조(상벌)

안전보건부서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교직원에 대한 포상 및 관련 법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대학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에 이를 상신하도록 한다.
1. 포상을 상신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교직원 ․
나.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교직원
다. 안전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교직원
2.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교직원
나.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 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 처리를 지연시킨 교직원
다.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친 교직원
3. 포상 또는 징계 요구 시 평가기준
가.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손실금액
나.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
다. 무재해목표 달성 실적
라. 안전 수칙 실천 상태 교육 및 안전 활동
마. 교직원의 참여의식 및 이행상태
바.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 제40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교직원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 부 칙


제4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