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자치기구 및 언론사 지원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04
- 종류: 규정 · 소관: 학생복지팀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17-11-30 (시행 2017-11-30) · 현행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자치기구와 언론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학생 자치기구와 언론사는 다음과 같다.
① 자치기구
1. 총학생회
2. 총대의원회
3. 학회연합회
4. 동아리연합회
② 언론사
1. 삼육대학교 신문
2. 삼육대학교 방송국(VOS)
3. 삼육대학교 영자신문(The Harbinger)
4. 삼육대학교 교지(돌단)

### 제3조(지원범위)

학생 자치기구와 언론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학생임원 장학금
② 자치기구 및 언론사 활동 지원비

### 제4조(담당부서 및 지원체계)

① 담당부서 : 학생처 학생복지팀
② 학생 임원장학금은 교내 ‘장학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자치기구 및 언론사 활동 지원비는 학생복지팀 내규에 따른다.

### 제5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