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 위원회 운영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05
- 종류: 규정 · 소관: 기획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5-04 (시행 2026-05-04) · 현행

###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함) 대학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설치된 총장 자문기구로서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한다.

###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ESG와 관련된 정책 및 실행 등 주요 사항을 검토, 조정, 협의, 또는 심의하고 ESG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역할)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ESG 관련 정책 및 실행안에 대한 자문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및 사회공헌 가치 제고에 대한 자문
3.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주요 사항 검토 및 자문
4. 사회공헌 활동 성과에 대한 정기적 보고 및 환류 방안 자문
5. ESG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한 검토, 조정, 협의 및 심의
6. 그 외 위원장의 특별한 필요에 따른 본교 ESG 관련 특별 자문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총장, 기획처장, 부총장, 각 처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대학일자리본부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
③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기획처장은 서기가 된다.

###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동의로 한다.

### 제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