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창의융합교육선택제 운영 지침

- 식별자: urn:syu:norm:510
- 종류: 지침 · 소관: 교수지원팀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11-25 (시행 2024-12-01) · 현행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아래 ‘본교’라 한다) 교원창의융합교육선택제(이하 ‘선택제’라 한다)의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1. 25)
1. ‘창의융합교육교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본교 전공과 무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원으로 교양교육원 또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을 의미한다.
2. ‘창의융합전공’은 본교 전공을 기반으로 본교 전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문분야와 융합한 연계전공을 의미한다.
3. ‘창의융합교과목’은 본교 전공 및 교양교과목을 위해 2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융합하고 2명이상의 교원이 팀티칭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 제3조(교원의 소속)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교원은 교양교육원에 소속되며,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서에 소속될 수 있다.(개정: 2024. 11. 25)

### 제4조(창의융합전공의 개발)

① 산업의 수요에 따라 기존의 전공을 기반으로 창의융합교육교원은 해당전공 교원과 협업하여 융합전공을 다음 각호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1. 창의융합전공의 책임교원은 반드시 기존 전공 교원 1명이상과 창의융합교육교원 1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신설을 원하는 창의융합전공을 위해 PEST분석 및 학문분야 트랜드, 내부분석, 교육과정 등이 포함된 창의융합전공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는 교육과정운영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4. 창의융합전공은 연계전공의 운영체계에 따라 신설과 관련된 심의, 결의는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② 창의융합전공의 확대를 위해 교무처에서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창의융합 교과목의 개발)

산업의 수요에 따라 전공교육과목 및 교양교과목을 전공교원과 창의융합교육교원이 협업하여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창의융합교과목의 확대를 위해 교무처에서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환류, 성과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서기는 교양교육원장이되며, 위원은 9명이하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4. 11. 25)

### 제7조(성과관리)

선택제의 성과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에 따라 성과관리를 진행한다.(개정: 2024. 11. 25)
1. 창의융합전공의 성과관리는 교육과정평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성과관리를 진행한다.
2. 창의융합교과목의 성과관리는 기존의 교육과정 성과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성과관리를 진행한다.
3. 다만, 창의융합교육선택제도의 성과를 교양교육원의 성과지표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매년 창의융합교육선택제도 연차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