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관리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11
- 종류: 규정 · 소관: 총무인사팀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5-05-26 (시행 2025-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모든 공간이 공동 공간이라는 원칙에 따라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간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공간에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 본교 내 인적, 물적 자원이 점유하여 활동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내·외 건물의 내·외부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2. 면적기준: 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대학, 행정부서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크기를 말한다.
3. 공간배정: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용주체에게 교육, 연구, 행정업무, 학생활동 및 기타 목적으로 공간을 지정하여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주체: 공간을 사용하는 자(학생, 교직원, 행정부서 등)를 말한다.
5. 주관부서: 공간의 배정 및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 배정된 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기본사용면적: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에 의해 배정된 공간(공유면적 제외)으로 본교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정하는 시설면적을 말한다.
8. 초과사용면적: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시설면적을 말한다.

### 제4조(공간관리의 기본 원칙)

① 본교가 관할하는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주관부서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공간에 대한 사용권한을 사용주체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한다.
③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에 대하여 사용기간·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주관부서에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주체는 배정받은 공간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통합정원제 등에 의한 공간 사용 수요의 비중에 따라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으며 공간 배정 포뮬러 정량지표(별표4)에 따른다. (개정: 2025. 5. 26.)

## 제2장 공간관리 및 운영

### 제5조(주관부서)

공간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현황관리, 공간배정 및 회수, 공간조정, 용도변경, 시설관리,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운영, 환경미화 등에 관한 사항 : 사무처 시설관리팀
2. 구조변경 및 공사 등에 관한 사항 : 사무처 건축안전관리팀
3. 공간의 단기 대여 사용, 경비에 관한 사항 : 사무처 총무인사팀
4. 체육시설의 단기 대여 사용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 제6조(관리부서)

배정된 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연구실 : 교무처 교수지원팀
2. 강의실(컴퓨터강의실 포함) 및 실험실습실 : 교무처 학사지원팀
3. 대학원 공동연구실, 강의실 : 대학원 교학팀
4. 첨단강의실(PBL 등) : 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
5. 학과(부)학회실, 학과(부)사무실 : 교무처 학사지원팀
6. 자치기구 사무실, 동아리실, 학생휴게실 : 학생처 학생복지팀
7. 학생편의시설 및 수익시설(서점, 문구점, 편의점, 생활관식당) : 학생처 학생복지팀, 재무처
8. 공용공간의 외부기관 대여 : 사무처 총무인사팀
9. 산학협력시설, 창업보육센터, 외부연구과제 수주로 인한 연구프로젝트 공간, 연구소 : 산학협력단
10. 도서관 : 학술정보원 학술정보팀
11. 생활관 : 생활교육원
12. 체육관 및 체육시설 : 평생교육원 체육문화센터
13. 손님방 : 총장부속실
14. 기타 위에 언급되지 않은 공간은 [별표1] 공간별 관리부서 및 학과에서 관리한다.

### 제7조(공간배정기준)

① 총장은 [별표2] 공간유형별 기준면적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를 거쳐 각 사용주체에게 기본사용면적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공간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② 기본사용면적은 각 건물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간배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가.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은 대학교육의 기본이 되는 공간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나.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기준면적에 부족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확보한다.
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은 특정 학과(부), 대학원 및 기관에 소속됨이 없이 공동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해 전용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이 요구되는 경우 특정 학과(부), 대학원 및 기관의 전용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을 둘 수 있다.
2. 교수연구실
가. 전임교원에게는 교수연구실(1인실, 다인실)을 배정하며, 석좌교수, 초빙교수는 총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교수연구실(1인실, 다인실)을 배정할 수 있다.
3. 사무공간
가. 행정부서 및 학과(부)사무실은 1부서 또는 1학과(부)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통합 배정할 수 있다.
나. 대학원장, 처장급 이상의 보직자에 한하여 독립공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 본부장, 원장급은 필요에 따라 독립된 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4. 학생자치단체
가.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공간배정은 학생자치단체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처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며, 1단체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가 신설될 경우 기 배정된 공간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단체의 자율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학과의 동아리, 소모임, 학회 등에는 별도의 공간을 배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 배정된 공간은 인정하되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결의에 의해 회수할 수 있다.
라. 건물의 신축 및 증축으로 공간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에는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를 거쳐 학생자치단체에 공간을 배정할 수 있다.
5. 사업수주에 필요한 공간
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공간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공간을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간접비 등을 포함한 공간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
나. 배정받은 공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종료 절차의 진행 또는 후속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로 인하여 공간의 계속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에 필요한 공간
가. 산학협력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의 배정은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나. 산학협력단 소속 부설연구소, 센터 등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연간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7. 본교 직제상의 대학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에 대하여 공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8. 사택,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의 언급되지 않은 공간에 대한 배정은 사안에 따라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8조(공간신청)

① 본교의 공간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주체는 [서식1] 공간배정 및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사업수주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15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주관부서(사무처 시설관리팀)에 공간 배정을 신청한다.

### 제9조(공간변경)

① 사용주체는 총장의 승인 없이는 배정받은 공간을 본래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1] 공간배정 및 변경 신청서를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사무처 시설관리팀)에 제출하여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공간반납)

①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주체는 사용목적의 상실, 중단, 완성 및 사용기간의 종료 등과 같은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연구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배정받은 공간은 사용기간 종료 후 별도의 유예 기간 승인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간배정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별표3]공간반납지침에 의해 공간반납절차를 진행한다.
④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한 이후에 사용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주체에게 총면적(기본면적+초과면적)에 대한 공간사용료를 부과한다.

### 제11조(공간사용료)

① 사용주체가 [별표2]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간사용료는 공간 사용 현황 조사를 토대로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사용주체는 [서식3] 공간사용료 납부확인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간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총장은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를 거쳐 공간을 회수할 수 있다.
⑤ 수익시설 공간에 대한 공간사용료는 재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단기간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 제12조(행위제한)

사용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배정받은 공간의 명칭 또는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행위
2. 배정받은 공간을 허가 없이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행위
3.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제작 및 보관하는 행위
4. 공간 및 시설구조에 무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5. 공간 및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허가받지 않은 구조물 등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
7. 기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 제13조(제재조치)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용주체에 대하여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 3항 및 제12조를 위반하는 행위
2. 기타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
② 사용주체가 배정받은 공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교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3장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 제14조(구성)

① 공정하고 원활한 공간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총장, 서기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사무부처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주관부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사무처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

###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합리적인 공간 배치 및 활용계획
2. 교내 교육연구시설 공간의 배정, 변경, 조정, 회수에 대한 심의
3. 신·증축 건물 공간의 용도 및 사용계획 심의
4. 건물의 용도변경 심의
5. 부서 간 공간의 변경, 공유 및 조정(안) 심의·조정
6. 공간사용료의 결정 및 부과에 대한 심의
7. 유휴 공간의 용도 결정 및 공간 배정
8. 임대매장 관리계획 심의
9. 기타 공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공간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사 결정에 필요한 경우 교내외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 제19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명기되지 않은 공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