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학생충원율관리 실무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13
- 종류: 규정 · 소관: 학생복지팀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5-01-06 (시행 2024-12-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재학생충원율관리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학생 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 실무사항
2. 재학생 충원율의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실무사항
3. 재학생 만족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한 교육이념 실현 극대화 방안에
관한 실무사항

###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➀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교수지원팀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IR센터특임교수,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1-06〉
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소집)

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재학생충원율관리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학생처 학생복지팀에서 관장한다.

###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엄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학생충원율관리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10조(운영세칙)

본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