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학위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27
- 종류: 규정 · 소관: 국제교육원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24-04-01 (시행 2024-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외국인학위과정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대외국제처부처장, 담당자, 학과장(2), 직원(1)으로 구성한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 외국인 입학(편입학)전형제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신(편)입생 선발, 전형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입학(편입학)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외국인 입학(편입학)전형에 관한 제반 사항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임면과 동시에 1년 기한으로 자동으로 보/해임된다.

###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기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3월 l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