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센터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31
- 종류: 규정 · 소관: IR센터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25-01-06 (시행 2025-01-01) · 현행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재정 운영계획, 대내외 정책 변경에 따른 대학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대학교육의 성과와 질 관리를 위한 대학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분석하여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IR(Institutional Research)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및 활용.
2. 데이터 기반의 IR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대학의 유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 및 정책제안 제시.
4. 고등교육 관련 정형·비정형 외부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5. 교육여건, 대내·외 평가 주요지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관리.
6. 정책·제도·재정운영 등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대학운영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제시
7.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역량진단 조사에 관한 사항.
8.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마련.
9.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10. 평가 관련 정책, 대응 방안 수립.
11. 기타 각종 평가 관련 업무.
12. 교육 관련 교내외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 기반의 통합적 환류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식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보수 관련 업무.
14.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조(조직)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4조(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처장, IR센터장, IR센터팀장, 정보전산팀장과 임명직 위원 5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기획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
- 센터 운영의 정책 자문.
- 센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의 심의와 성과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최신 기술 도입 및 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기타사항)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