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이념 구현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4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8-31 (시행 2024-11-25)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설치)

본교의 교육 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학생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육이념 구현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이념구현을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 신앙지도에 관한 정책 사항
3. 교직원 신앙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4. 대총회 평가(AAA평가)에 대한 결과 확인 및 점검 〈신설 2023-11-27〉

###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목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사회봉사단장, 교육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신학대학원장, 교양교육원장,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본 위원회의 의장은 총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처장이 한다.

###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제5조(회의)

①각종 신앙 지도 관련 학사 일정을 의논하고 결의한다.
②회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행위원회)

위원회 결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념구현실행위원회를 둔다.
① 실행위원회 구성은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무부처장, 학생복지팀장, 교양교육원부원장, 교육혁신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 회의는 교목처장이 소집한다.
③ 실행위원회는 교육이념구현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실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02.15]

### 제7조(실행위원회의 역할)

본 실행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교육이념구현 전략 수립
② 교내선교 방향 및 정책수립
③ 교내선교 운영방안 점검
[본조신설 2021.02.15]

## 부 칙

1. 본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