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건강증진원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49
- 종류: 규정 · 소관: 생활건강증진원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26-05-04 (시행 2026-05-04)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생활건강증진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생활건강증진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 및 운영
2. 건강증진센터 및 금연·금주클리닉센터 운영 총괄
3. 대학 내 건강관리 및 예방활동 기획·조정
4. 기타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조 직

### 제3조(조직)

생활건강증진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생활건강증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생활건강증진위원회
3. 건강증진센터
4. 금연·금주클리닉센터

### 제4조(원장)

원장은 생활건강증진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제5조(조직운영)

생활건강증진원 산하 각 센터에는 센터장, 직원을 두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위원회

### 제6조(생활건강증진위원회)

① 생활건강증진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건강증진센터장, 금연·금주클리닉센터장 및 관련 분야 교직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교수대표 4인과 직원대표 2인을 포함할 수 있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건강증진원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센터 및 금연·금주클리닉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의 계획,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건강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장 운 영

### 제7조(센터 운영)

① 건강증진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보건서비스 제공 및 건강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금연·금주클리닉센터은 예방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외부자문위원)

생활건강증진원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생활건강증진원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