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플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5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8-31 (시행 2022-03-07)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삼육대학교 채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채플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순서 계획과 학생들에게 채플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 위원회는 교목처장(위원장), 교목부처장(서기), 교목팀장, 채플담당 목사, 채플담당 직원, 학사지원팀장, 신학과장, 채플담당교수(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2. 본 위원회의 의장은 교목처장이 하며, 서기는 교목부처장이 한다. 〈개정 2026-08-31〉

### 제4조(회의소집)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와 말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들 중 2인 이상이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5조(회의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채플 운영 및 순서 기획
2. 채플 출석 규정제정
3. 채플 결석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4. 채플 예·결산 운영 〈개정 2016-02-29〉
5. 기타

### 제7조(운영 세칙)

채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중 필요한 것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