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육대학교 다전공 운영지침

- 식별자: urn:syu:norm:551
- 종류: 지침 · 소관: 학사지원팀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26-06-18 (시행 2026-07-01) · 현행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4조 제4항 및 학칙 시행세칙 제4장에 따라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운영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다전공”이란 학생이 제1전공 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을 말한다.
② “복수전공”이란 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전공을 말한다.
③ “부전공”이란 제1전공 외에 다른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교육과정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④ “연계전공”이란 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⑤ “융합(공유)전공”이란 모집단위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전공으로서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가 융합 또는 공유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⑥ “마이크로전공”이란 새로운 학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과(부), 부서 또는 학제 간에 구성된 최소 단위의 전공 교육과정을 말한다.

## 제2장 복수전공 및 부전공

### 제3조(이수요건)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이수요건은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3장 다전공 교육과정의 설치·변경 및 폐지

### 제4조(설치 및 변경)

①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 또는 변경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변경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전공 명칭
2. 교육과정
3. 참여 학과(부)
4. 주관 학과(부)
5.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설치 및 변경 절차와 제출 서류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폐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1. 4학기 연속 신청자가 없거나 최근 3년간 이수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2.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폐지된 다전공의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기존 이수자가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장 연계전공

### 제6조(설치요건)

① 연계전공의 설치는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수 2인 이상의 공동 제안으로 한다.
② 참여 학과(부)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과정)

① 연계전공은 참여 학과의 기존 교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계전공 교육과정은 참여 학과 간 교차 이수가 가능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제8조(이수기준)

① 연계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전공과 중복되는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제5장 융합(공유)전공

### 제9조(설치요건)

융합(공유)전공의 설치는 2개 이상의 학부(학과·전공) 소속 전임교원 2인 이상의 공동 제안으로 한다.

### 제10조(교육과정)

① 융합(공유)전공은 참여 학과의 교과목 및 공동 개발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별 6과목(18학점) 이내의 신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제11조(이수기준)

① 융합(공유)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융합(공유)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제1전공과 중복되는 학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제6장 마이크로전공

### 제12조(설치)

① 마이크로전공은 학과(부) 또는 부서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일형 마이크로전공 : 1개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구성된 마이크로전공
2. 융합형 마이크로전공 :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마이크로전공
③ 마이크로전공 참여교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3분의 2 이상을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④ 주임교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 제13조(교육과정)

①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은 총 18학점이상 21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② 융합형 마이크로전공은 참여 학과(부) 또는 부서의 교과목으로 구성하되, 특정 학과(부) 또는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제14조(신청자격)

① 단일형 마이크로전공은 전공 중복 이수를 방지하고 타 전공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② 융합형 마이크로전공은 융합교육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 제15조(이수기준)

①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 중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마이크로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② 융합형 마이크로전공 이수자는 참여 학과별 최소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장 신청·이수 및 학점인정

### 제16조(신청)

①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전공별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수전공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연계전공 및 융합(공유)전공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부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은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다만, 단일형 마이크로전공은 제14조 제1항을 따른다)
③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 및 건축학과(5년제)는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 대상 학과(부) 또는 전공으로 개방하지 아니한다.
➃ 신청 가능 학과, 정원 제한, 이수 제한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해당 전공의 운영 기준에 따른다.

### 제17조(학점 및 이수 인정)

① 학생이 다전공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다전공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전공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된 학점으로 신청한 다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다른 다전공의 이수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전공의 운영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해당 다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어떠한 다전공의 이수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정기준은 해당 다전공의 교육과정 및 이수요건에 따른다.

### 제18조(변경 및 포기)

① 학생은 재학 중 신청한 다전공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② 변경 또는 포기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원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경 또는 포기 전 취득한 학점은 제17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 제8장 운영 및 관리

### 제19조(운영)

①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도 및 학사관리를 총괄한다.
③ 연계전공, 융합(공유)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의 설치·운영·변경·폐지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정원, 학생 선발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9장 보칙

### 제20조(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학사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및 설치 전공의 인정) 「연계전공 운영지침」, 「융합(공유)전공 운영지침」 및 「마이크로전공 운영지침」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공은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수 중인 학생은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