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6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각종 출판물 간행과 출판물 검열을 위해 설치된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
③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위원장-연구처장 겸임), 출판부팀장(서기), 교수(3)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 제3조(심의 사항)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판부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출판 선정 및 사전·사후 검열
3. 관련규정의 제정 및 조정 〈개정 2016-02-29〉

### 제4조(검열 대상)

본 위원회에서 검열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이름으로 발행하는 교재 및 교양 도서
2. 교외에서 발간하는 본교 교직원의 출판물

### 제5조(위원장 직무 및 회의 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6조(의사 정족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 의결된 사항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시행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시행 전에 시행된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