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대학혁신센터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66
- 종류: 규정 · 소관: AI대학혁신센터 · 상태: 현행
- 판: 제정 2025-06-23 (시행 2025-07-01) · 현행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가 대학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 및 데이터 기반의 학사 품질 관리를 실현하며,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AI대학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교육혁신 전략의 수립 및 실행
②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수법 및 학습지원 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
③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기준 및 활용 가이드라인의 마련
④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의 운영
⑤ AI 기반 행정 프로세스 자동화 및 최적화 시스템 구축
⑥ 예측 분석을 활용한 학생 지원 및 자원 할당 최적화
⑦ 기타 대학의 교육혁신 및 행정 효율화와 관련된 제반 사항

### 제3조(조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구성원)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담직원 및 행정지원 인력
③ 연구교수, 연구원, 교육공학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
④ 외부 전문가 및 자문위원(필요시 위촉)

###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주요 운영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 10인 이내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교육혁신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AI대학혁신센
터장, AI대학혁신센터팀장, 정보전산팀장으로 한다.
2. 임명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 이상의 직원 중 기획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 한다.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센터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가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 등에 관한 주요 사항
4. 생성형 AI의 활용에 따른 윤리 및 활용 지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