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장학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7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4-09-30 (시행 2024-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설치)

본교의 장학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학생장학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장학금 유치 정책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 방법/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수혜 자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관련 사항
〈전면개정 2022-03-17〉

###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지원팀장(서기), 각 처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제4조(임명 및 임기)

①위원장과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