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8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26-08-31 (시행 2026-09-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설치)

본교의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획하고 지도한다.
1. 선행 및 모범 학생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2. 학칙위반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 사항 〈개정 2016-02-29〉

###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학생복지팀장(서기),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학사지원팀장, 해당 학과(부)장, 교목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6-02-29〉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서기는 각 회의의 기록을 남긴다.

###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