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과정위원회 규정

- 식별자: urn:syu:norm:59
- 종류: 규정 · 소관: 미지정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16-02-29 (시행 201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 제60조 제3항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박사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박사과정위원회는 대학원장(위원장), 교학부장(서기)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학위논문 지도에 관계된 교수까지 포함한다. 〈개정 2016-02-29〉

###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의장 및 서기)

① 박사과정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의장은 원장이 되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③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능)

박사과정위원회는 박사과정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안건제출)

박사과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의장 또는 서기의 제안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박사과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박사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