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과장협의회

- 식별자: urn:syu:norm:60
- 종류: 규정 · 소관: 사무처 · 상태: 현행
- 판: 개정 2006-02-28 (시행 2006-03-01) · 현행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대학의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부 과장 협의회를 둔다.

### 제2조(구성)

1. 협의회는 사무처장, 교무부장, 각 부서의 팀장, 행정과장, 부장들과 구성된다.
2.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교무부장이 맡는다.

###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행정 부서간의 업무조정
2. 대학의 거교적 행사시 부서간 업무 협조

### 제4조(회의)

1.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